저작권 업체의 도를 넘어선 횡포에 맞서는 법.
2013년도 예전 블로그에 쓴 글을 발견해서 다시 한 번 올려봅니다. 요즘엔 무료서체가 정말 많아져서 이 글처럼 당하시는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얼마전 “사진 퍼다 쓴 5000명에 "사진값의 10배 내놔라"” 라는 기사를 봤습니다. 문제는 소송 권한이 없는 중개 업체(멀티비츠)가 이미지 저작권 소송을 내고 합의금을 받아온 것입니다. 저작권 관련으로 매우 악명이 높은 이 업체는 정작 자신들은 권한도 없으면서 부당 이익을 취해 온 것입니다. 당사자가 권한을 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고발은 가능해도 고소는 불가능한 상태에서, 마치 당사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상대방을 협박하고 합의를 받아내는 사기꾼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. 90년대 말 부터 2천년대 초반까지 포털에서 검색하면 쏟아지는 이미지들에 대해서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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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 4. 13. 20:57